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부산 유방암 연구회((Busan Ulsan Kyoungnam Society of Breast Cancer)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여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한 비영리활동을 하고, 유방암 및 기타 유방관련 질환에 관한 연구 발표 및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친목과 국내 외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유방질환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내용)
본 회는 유방암 및 기타 유방질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학술대회, 학술 집담회, 강연회 등을 개최
- 2.유방질환에 관련된 기초 및 임상연구, 산학 협동연구 수행
- 3.정기적인 유방암 교육 책자 발간
- 4.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 5.대국민 건강 강좌 및 공익사업
- 6.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7.상기 조항에 대한 집행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제 4 조
본 회의 사무소는 해당 임기 동안의 현직 회장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사무실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신임 총무는 변경된 회장단 및 임원명부, 회칙, 사무소의 위치를 회칙에 첨부하여 기록을 남기고, 해당 서류를 필요한 기관에 통보하여 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구성)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문의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부산과 울산, 경남 등 관습적으로 인근지역으로 포함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지회의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그 회원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 2.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유방 질환을 진료하거나 관심이 있는 의사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 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회원의 권한)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본 회의 제 회의에서 발의권, 의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 제 증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징계)
본 회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의료 윤리상 품위를 손상한 자는 상임이사 회의 심의와 총회의 추인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 할 수 있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 9 조
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 1.회비(입회비, 평생회비, 연회비)
- 2.후원금
- 3.강의료 등 기타수입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 10 조
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 1명 (대학 교수 또는 고문과 이사회의 추천자)
- 2.부회장 : 1명
- 3.고문 : 약간 명
- 4.이사 (학술, 총무, 정보통신, 개업의, 지역, 대외협력)
- 5.감사 1명
- 6.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 7.회장은 임기 만료 시 자동 적으로 고문에 추대된다.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 8.차기 회장 및 총무는 임기 만료 1년 이내에 고문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9.이사회 : 회장, 부회장, 상임 이사 및 감사 등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1 조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인준한다.
단, 부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회장과 총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13 조
-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무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회를 운영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3.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부회장 1인이 회장을 대행한다.
- 4.총무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재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 5.간사는 각 이사 아래에 두며 각 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 6.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한다.
- 7.총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학회 운영과 제반 기획을 포함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 8.학술이사는 회원들의 교육, 학회지 편집 및 의료보험(의료 분쟁의 심사 및 조정, 의사 배상 보험의 관리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제3조 1항과 2항을 관장한다. 유방질환의 통계나 학회의 전산 업무를 관장한다.
- 9.대외협력이사는 회원확충이나 회원으로서 제반 윤리에 위배된 사항을 논의, 징계, 경고할 수 있고, 회칙의 심사 및 개정안의 심의, 정회원, 평생 회원, 준회원과 명예 회원의 자격 심사, 상실 및 부활 심사, 유방암 연구회 회원인정의 자격 심사를 한다. 국제학술 교류 및 후원, 공동연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학회의 홍보를 관장한다.
- 10.개원의이사는 개원의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11.정보이사는 연구회 홈페이지 관리 및 총회의 자료 관리 및 정리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의 및 모임.
제 14 조
회의의 종류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정기총회 : 전 회원
- 2.임시총회 : 전 회원
- 3.이사회: 회장, 부회장, 고문, 이사, 간사 및 감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5 조
- 1.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학술대회와 겸한다.
-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3.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제 16 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7 조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 1.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의 인준
- 2.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3.업무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기타 필요한 사항
제 18 조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에 총무 간사가 기록하여 회장과 총무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년 2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4월, 9월)
제 21 조
이사회는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관찰하며 결정사항은 총무 간사가 기록하여 총무이사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22 조
- 1.고문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 2.고문 회의는 회장과 총무의 자문에 응한다.
제 23 조
본 회의 재정 중 평생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4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25 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연도 폐쇄 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임상시험 연구위원회
- 1.건강강좌 및 홍보사업 준비위원회
- 1.환자교육책자 개선안 연구회
- 1.기타
제 27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 28조
- 1.부산유방암연구회 회칙은 창립총회(2006년 3월 17일)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하였다.
- 2.이사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공포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 3.2008.4.2 개정
- 4.2012.3.14. 개정
- 5.2014.4.10. 개정
- 6.2021.1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