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소개

부울경유방암연구회는 의학 윤리와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부산 유방암 연구회((Busan Ulsan Kyoungnam Society of Breast Cancer)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여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한 비영리활동을 하고, 유방암 및 기타 유방관련 질환에 관한 연구 발표 및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친목과 국내 외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유방질환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내용)

본 회는 유방암 및 기타 유방질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학술대회, 학술 집담회, 강연회 등을 개최
  2. 2.유방질환에 관련된 기초 및 임상연구, 산학 협동연구 수행
  3. 3.정기적인 유방암 교육 책자 발간
  4. 4.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5. 5.대국민 건강 강좌 및 공익사업
  6. 6.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7. 7.상기 조항에 대한 집행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제 4 조

본 회의 사무소는 해당 임기 동안의 현직 회장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사무실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신임 총무는 변경된 회장단 및 임원명부, 회칙, 사무소의 위치를 회칙에 첨부하여 기록을 남기고, 해당 서류를 필요한 기관에 통보하여 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구성)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문의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부산과 울산, 경남 등 관습적으로 인근지역으로 포함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지회의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그 회원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2. 2.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유방 질환을 진료하거나 관심이 있는 의사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 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회원의 권한)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본 회의 제 회의에서 발의권, 의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 제 증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징계)

본 회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의료 윤리상 품위를 손상한 자는 상임이사 회의 심의와 총회의 추인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 할 수 있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 9 조

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1.회비(입회비, 평생회비, 연회비)
  2. 2.후원금
  3. 3.강의료 등 기타수입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 10 조

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회장 : 1명 (대학 교수 또는 고문과 이사회의 추천자)
  2. 2.부회장 : 1명
  3. 3.고문 : 약간 명
  4. 4.이사 (학술, 총무, 정보통신, 개업의, 지역, 대외협력)
  5. 5.감사 1명
  6. 6.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7. 7.회장은 임기 만료 시 자동 적으로 고문에 추대된다.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8. 8.차기 회장 및 총무는 임기 만료 1년 이내에 고문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9. 9.이사회 : 회장, 부회장, 상임 이사 및 감사 등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1 조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인준한다.

단, 부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회장과 총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13 조

  1.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무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회를 운영한다.
  2.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3.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부회장 1인이 회장을 대행한다.
  4. 4.총무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재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5. 5.간사는 각 이사 아래에 두며 각 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6. 6.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한다.
  7. 7.총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학회 운영과 제반 기획을 포함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8. 8.학술이사는 회원들의 교육, 학회지 편집 및 의료보험(의료 분쟁의 심사 및 조정, 의사 배상 보험의 관리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제3조 1항과 2항을 관장한다. 유방질환의 통계나 학회의 전산 업무를 관장한다.
  9. 9.대외협력이사는 회원확충이나 회원으로서 제반 윤리에 위배된 사항을 논의, 징계, 경고할 수 있고, 회칙의 심사 및 개정안의 심의, 정회원, 평생 회원, 준회원과 명예 회원의 자격 심사, 상실 및 부활 심사, 유방암 연구회 회원인정의 자격 심사를 한다. 국제학술 교류 및 후원, 공동연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학회의 홍보를 관장한다.
  10. 10.개원의이사는 개원의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11. 11.정보이사는 연구회 홈페이지 관리 및 총회의 자료 관리 및 정리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의 및 모임.

제 14 조

회의의 종류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1.정기총회 : 전 회원
  2. 2.임시총회 : 전 회원
  3. 3.이사회: 회장, 부회장, 고문, 이사, 간사 및 감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5 조

  1. 1.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학술대회와 겸한다.
  2.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3.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제 16 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7 조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1.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의 인준
  2. 2.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3.업무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4.기타 필요한 사항

제 18 조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에 총무 간사가 기록하여 회장과 총무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년 2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4월, 9월)

제 21 조

이사회는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관찰하며 결정사항은 총무 간사가 기록하여 총무이사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22 조

  1. 1.고문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2. 2.고문 회의는 회장과 총무의 자문에 응한다.

제 23 조

본 회의 재정 중 평생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4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25 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연도 폐쇄 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임상시험 연구위원회
  2. 1.건강강좌 및 홍보사업 준비위원회
  3. 1.환자교육책자 개선안 연구회
  4. 1.기타

제 27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 28조

  1. 1.부산유방암연구회 회칙은 창립총회(2006년 3월 17일)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하였다.
  2. 2.이사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공포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3. 3.2008.4.2 개정
  4. 4.2012.3.14. 개정
  5. 5.2014.4.10. 개정
  6. 6.2021.11.18. 개정